경리실무 유흥주점 특소세를 납부하는경우 특소세 처리 방법
유흥주점 특소세를 납부하는경우 특소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세금과공과로 넣어야하는지..아님 수입금액제외로 매출에서 제외시켜야하는지 분개처리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2008년 이후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 회계처리 [개별소비세 계산 및 신고, 납부] ■ 특소세 과세표준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총공급대가 ▪ 특소세 = 특소세 과세표준 × 10 % ▪ 교육세 = 특소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 유흥음식업 1개월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16,000,000..
생활정보
2017. 10. 28. 23: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