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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외국인지원차량유류비기준 (1)
경리실무 외국인 지원차량 유류비 지원기준

외국인 지원차량 유류비 지원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50%, 외국기업 50%의 지분을 소유한 유한회사로서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임직원 10여명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에게 1인당 1대의 렌트카 (회사계약)를 지원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차량유지비는 직원에게 그 지원할 수 있으며, 금액한도에 대하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외국인의 과세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생활정보 2017. 10. 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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