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연말정산 합산신고 누락 시 손해 여부
연말정산 합산신고 이중취득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이 왔는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직원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중취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정확한 내용및 과정을 알고싶 안녕하십니까? 1사엽연도 중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합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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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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