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2007년 신규 제조회사이며 수입금액이 1억3천정도됩니다. 경비를 입력해도 단순경비율보다 안되서요, 그냥 추계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도 되는거 맞나요? 전년도 비교할 수입금액이 없으니깐요. 안녕하십니까? 신규사업자(거주자의 직전연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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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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