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세무신고 관련 증빙 서류 보존 기간
된 서류를 폐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래 5년꺼같지 보관하고 있어야하나요? 그 기간과 폐기처분시 특별히 작성해야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회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요..그 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는데 전부다 사용하는건 아니잖아요 접대비 같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래된 서류를 폐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래 5년꺼같지 보관하고 있어야하나요? [답변] 세무신고와 관련한 증빙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그 기간과 폐기처분시 특별히 작성해야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페기문서 목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작성하지 않아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요 그 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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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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