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산재보험료 신고 시 업종 착오에 대해 과소납부한 금액 이의 제기
현재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제조활동을 하는 중인데, 최초 근로복지공단 신고시에 도소매로 신고 되었었나 봅니다, 개업년원일은 2004년 10월 인데, 그때부터 외주가공으로 납품받다, 작년 7월부터 직접생산을 한다면, 변경신고서(산재보험)상에 변경일자를 작년으로 해 안녕하십니까?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여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신고시 업종 착오에 의하여 과소납부한 금액을 고용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업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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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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