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부도어음 환부 및 대금 일부를 예금으로 받을 경우 분개 방법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채권일부포기 전제로 부도어음을 환부하고 대금일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방법은? (1) 어음부도시 : 부도어음 200 // 받을어음 2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채권일부포기 전제로 부도어음을 환부하고 대금일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방법은? [답변] 아래 분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음부도시 부도어음 200 / 받을어음 200 (2) 채권일부포기 보통예금 100 / 부도어음 200 접대비 100 * 채권의 임의 포기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일부 포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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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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