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문의
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빼는 수정신고입니다. 매출을 빼고 나니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적게나왔는데요, 그럼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것입니까 ?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하는 [답변]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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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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