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복리후생비 및 미지급비용 처리방법
전기공사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다 강제 집행으로 가입 되면서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분이면서 당시 사업자 자금 사정상납부를 할 수 없어 미루다 3,4개월분이 한꺼번에 고지되었습니다. 약3백만원이었는데 그게 2007년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금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복리후생비 / 미지급비용) 이를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차후 사업연도에 납부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미수금(세무서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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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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