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사용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 저번에도 올렸지만 사장님께서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병원비등등 개인카드로 쓰신것은 복리후생비로 비용으로 처리안되는거죠? 그리고 혹시 법인카드로 개인사로 사용했을 경우도 안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 시점까지 결산시 마다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가지급금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당좌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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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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