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법인차량 수리비 회계 처리 방법
법인 차량으로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수리비가 2백5십만원이 나왔는데.(부가세 별도) 1.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차량관련해서 부가세는 불공 처리 하면되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1) 자본적 지출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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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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