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면세수입분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
면세수입분에 대해 반영을 안해서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6년 2기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서식중 마지막 부분에 5.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 있는데... 이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5항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소득에 변동이 잇는 경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2. 납부세액재게산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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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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