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착오 오류 문의
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업체입니다. 4월-6월분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인데 과세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신고되어 과다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착오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고지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자분께 이 사실을 알린 다음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산세를 고지한다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미리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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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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