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조기환급신고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적법성
부가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작년부터 매출은줄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결손이나는형편인지라....매출보다는 매입이더많은상태구요.. 인건비도오르고 원자재값도오르고있는데 매출은늘지를않는상태구요.. 이런사정인지라 작년부터 부가세신고시 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신고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의 의견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및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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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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