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미변경 시 회계 처리상 문제
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부업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수령하고 과세겸업일경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3년마다 대부업 갱신을해야 하는데 갱신을 안하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등록증은 없는거나 다름없는것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부업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수령하고 과세겸업일경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3년마다 대부업 갱신을해야 하는데 갱신을 않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은 없는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데 등기부등본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도 변경해야 하는 게 맞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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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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