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대출 진행 시 원금상환분과 이자 부분의 계산서 발행 여부
주식회사 xx협동조합업체입니다. 조합에가입된 업체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 원금상환분과 이자부분,그리고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월.계산서를 끊어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왜 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와 계정과목처리 부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아래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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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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