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처리방법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만 처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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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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