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세법] 금융소득세신고 문의
금융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하고 종합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4천만원까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4%)되고 완납되는 것이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합산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액계산 방법에 있어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최소한 14%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나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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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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