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문의. 7월에 개업해서 10월에 공동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총수입금액을 세무서에서 조회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소득금액도 총수입금액 분배비율 대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재무제표는 같이 만들고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에서 구분 기재해주면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월부터 공동사업개시일까지의 소득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개시일 이후의 소득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분별 소득금액을 게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3. 즉, 년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 전까지의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므로 장부를 각각 따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페업일까지 단독사업자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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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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