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할 시 시기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할때는 언제 인가요? (정확한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취득 및 취득가액, 양도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②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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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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