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계정과목] 건설자금이자 문의
건설자금이자 문의.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시(완공안됨) 대출이자(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분개와 세무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기는 건설을 개시한 날로로부터 준공된 날까지 계산하며, 준공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건설가’ 계정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공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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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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