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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건물토지취득세 안분계산 (1)
경리실무 건물취득세 토지취득세 안분계산

건물취득세 토지취득세 안분계산 문의. 건물과 토지의 총과세표준에 대해 취득세 영수증이 나왔는데 건물취득세 토지취득세로 나눌경우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안녕하십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취득하고 그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장부상 반영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경우 이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실제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을 5억원에 구입한 경우 구분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이고 건물의 기준시가가 2억 5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물가액 = 5억원 × 2억5천만원 ÷ 3억원 토지가액 = 5억원 × 5천만원..

생활정보 2017. 9. 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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