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건물 재임대 및 공공요금 부담시 회계처리
건물 재임대 및 공공요금 부담시 회계처리 문의. 건물과토지를 20,000,000만원에 임대하면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반을 우리가 쓰고, 반은 임대하게 되어서 세를 10,000,000 받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비도 전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요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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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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