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개인연금 납부 시 분개방법
회사에서 개인연금을 퇴직할때까지 납부를 해주고 더 연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따로 개인연금을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엔,,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연금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시행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2005년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가 가능하고,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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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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