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관련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관련 문의.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장에 종사중입니다. 임대수입에서 각종세금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의 개인RP통장이나 개인통장으로 이전시 전표를 발생하고 장부에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전표를 발생하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인출금 개인기업은 법인기업과 달라 출자금(자본금)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또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전부 인출금(출자금의 회수)으로 처리하며,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에 금전 등을 입금한 경우에는 인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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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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