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개인명의 차량의 유지비용
개인명의 차량의 유지비용 문의. 개인차량에 대한 업무 사용 약정시에는 20만원 초과시(주유/주차 등) 비용인정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임원 개인차량은 법인카드로 월 25만원이상 주유 하고 있습니다 비용 인정 및 과세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업무 사용시 20만원 초과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서 직원 본인소유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그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청구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단,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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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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