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가지급금의 가중평균이자율과
가지급금의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문의. 가지급금이 있을경우 이자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할때 가중평균을 사용하지않고 당월이자9%로 적용한다면 12%이자는 12%로계산하는게아니라 9%로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07.2.28 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가지급금을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로 나누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정보
2017. 9. 22. 23: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기장세액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