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나 수취시 세금계산서 작성시 부가세(V.A.T.)를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상식> 세금계산서를 교부시나 수취시 세금게산서 작성시 부가세(V.A.T.)를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시나 물품 구입에 따른 매입이 발생하여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시 즉,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부가세포함(V.A.T)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부가세(V.A.T)포함일 경우에는 총 합계금액에 1.1을 나눈금액을 세액으로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하며 부가세(V.A.T)별도인 경우에는 세액을(10%)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부가세를 계산할때는 총 합계액에 1.1를 나눈 금액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시 총 합계액이 241,657,541원이라면 241,657,541원 / 1.1 = 219,688,673.636363 이므로 소숫점이하를 반올림하면 공급가액은 219,688,674원이 나오게 됩니다.이에대한 10% 가 21,968,867.3636 이므로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세액"은 21,968,867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계산시 소숫점 이하 원단위를 반올림을 하는 경에 "공급가액"을 반올림을 하거나 세액을 반올림 할경우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나 이는 합계금액이 일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것(부가세 별도)이며 예를들어 "호텔 커피숍 커피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부가세 포함) 예를들어 "다방 커피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