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세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문의. 2007년도부터 상장.등록기업(대기업.중소기업) 및 비상장기업(자산 500억이상)에 대해 내부회계관리 당연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적용대상에 일부 변경내용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당사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ㆍ연결재무제표기준ㆍ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변경한 내용입니나. 부 칙(1998.4.1)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기준등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ㆍ연결재무제표기준ㆍ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제외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회사{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는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8.3>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원·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규정) ①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원·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원·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