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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영업용 법인차량 부가세 공제 문의

qazqaz4911 2018. 4. 27. 23:45

영업용 법인차량 부가세 공제 문의. 다음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영업용으로 구입한 법인차량(투싼)에 대한 부가세. 2. 영업용 법인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3. 회사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방기구(냉장고 등)에 대한 부가세. 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업용으로 구입한 법인차량(투싼)에 대한 부가세. [답변] 밴차량이 아닌 경우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영업용 법인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답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의 수리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방기구(냉장고 등)에 대한 부가세. [답변] 복리후생비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카드매입전표를 보면 부가세 포함금액인데 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 줄 것(수기로도 가능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