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수입물품 인수 및 기준환율 적용 여부
qazqaz4911
2018. 2. 13. 23:50
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질문자의 답변을보니 위에처럼 답을 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럼 2
안녕하십니까?
수입물품을 인수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을 인수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