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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연말정산 진행 세부 내용

qazqaz4911 2018. 2. 5. 01:23

1. 원천세중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 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세중에서요...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사업,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나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 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④삭제 <2003.12.30>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⑦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삭제 <2006.12.30>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영업대금이 14%인데.법인과 개인 모두 14%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단,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는 징수하나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