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일정한 거래 중 정규증빙서류 미 수취 시 비용처리

qazqaz4911 2018. 1. 3. 23:30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건설회사이다 보니 시골지역에 건축 토목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저희 회사가 건설회사이다 보니 시골지역에 건축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 읍면지역에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고 또 간이과세자이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이번에 받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600,000정도 되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산세를 물거나 손금 부인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읍면지역에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고 또 간이과세자이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리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또 간이과세와의 거래에서 반드시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을 수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법인이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을 수취할 의무는 없으며, 이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