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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단품 구입 후 단품으로 판매 시 매입, 매출 계정

qazqaz4911 2018. 1. 2. 23:47

우리회사는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현장별 관리를 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치공사를 다 하는게 아니다 보니 계정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1. 단품을 구입하여 단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매입,매출 계정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품을 구입하여 단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매입,매출 계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품매출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단품을 구입하고, 제작하여 판매되는경우 매입,매출 계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제품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단품을 구입하고, 외주가공을 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되는 경우 매입,매출 계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공단계를 거친 경우 제품매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단품을 구입하고, 외주가공을 하여 제작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경우 매입,매출 계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제품을 제작납품하고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제품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제작 납품 및 설치까지 공사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 매입, 매출 계정 및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닙픔 및 설치가 완료된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6. 제작 납품 및 설치까지 공사가 장기(1년이상 2년이하)에 끝나는 경우 매입, 매출 계정 및 분개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적용대상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귀속사업연도 ① 단기 ∼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완료일 ☞ 결산확정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한다.(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② 장기 ∼ 진행기준 단, 장부의 미비 등으로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에 의한다.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 :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 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세금게산서 수수>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 함은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공급(계약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공급규정을 적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공급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대가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분개처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