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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소모품 대금 분개 처리 방법

qazqaz4911 2017. 11. 23. 23:49

소모품 대금을 2월 29일자로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3월 31일 송금시 잘못하여 3만원을 더 송금하구 4월1일날 다시 통장으로 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또한 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모품 대금을 2월 29일자로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3월 31일 송금시 잘못하여 3만원을 더 송금하구 4월1일날 다시 통장으로 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미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30,000 가지급금 30,000 보통예금 30,000 / 가지급금 30,000 이런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또 한 경우는 07년 12월 10일날 휴대폰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12/ 10 소모품비 500,000 / 미지급금 500,000 카드 결제일은 27일이므로 08년 1월 27일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위와같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결재된 카드대금인데 직원이 휴대폰값(카드대금 500,000)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으면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현금 500,000 / 소모품비 500,000 다른 한가지 또 여쭤봅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집에서 하는 부업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 100백원 가량 됩니다. 없는 달도 있습니다 (여러명에게 지급하는 합계금액입니다. ) 이런경우 잡급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외주가공비로 처리할경우 증빙자료가 송금 영수증밖에 없는데 송금명세서 제출로도 증빙이 되는지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없는 것으로 검색되는바 송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부품등 제조업체(개인.법인)가 개인(동네아주머니등)에게 단순한 부품조립의 가공을 의뢰하고 일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잡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조립개수에 따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