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관련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관련 문의.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장에 종사중입니다. 임대수입에서 각종세금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의 개인RP통장이나 개인통장으로 이전시 전표를 발생하고 장부에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전표를 발생하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인출금 개인기업은 법인기업과 달라 출자금(자본금)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또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전부 인출금(출자금의 회수)으로 처리하며,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에 금전 등을 입금한 경우에는 인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개인기업 자본금은 법인기업과 달리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 본인이 출차하고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금이 부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인출금 회계처리 1) 대표자가 회사자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 인출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2)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5,000,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5,000,000 / 인출금 5,000,000 3) 결산시점에 인출금 잔액과 자본금을 대체처리하다. 자본금 5,000,000 / 인출금 5,000,000 3.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