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입금표 기능
입금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간이영수증과 같은 역할과 돈을 받았다는것을 증빙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2퍼센트가 적용되는지. 입금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정규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입금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영수증의 종류 영수증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통틀어 영수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상거래시 거래사실에 대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별도의 증명으로 입금표를 받을 시 입금표를 영수증이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래에 관한 내역서인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이라 하기도 하고,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청구서 등을 영수증이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수증이란 용어가 매우 복잡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경리업무에 혼동이 있으므로 영수증이란 용어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수증이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증거자료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지로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이 있다.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규 영수증 ▪ 계산서 ∼ 세금계산서양식 중 세액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급가액,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정규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이기도 하다. ▪ 일반영수증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세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이 거래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이며, 동시에 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류인 ‘입금표’ 다 ▪ 입금표 ∼ 물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다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시 외상대금 지급에 관한 증거서류인 입금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폰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 시에는 온라인캐시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송금영수증 등이 입금표이므로 별도의 입금표를 수취할 필요는 없다. ▪ 거래명세서 ∼ 거래에 관한 내역서(물품명세서)를 말하며 동일한 사업자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매 번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매 번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내역서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의 거래를 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된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매출)에는 월별 매출처별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매입)에는 월별 매입처별 거래명세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구서 ∼ 전기요금 또는 전화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청구서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서이며, 거래사실에 대한 영수증임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그리고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청구서에 공급받는자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