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계약금을 개인계좌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계약금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문의.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사업용계좌는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을 할때 계약금은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잔금은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을경우 이대로 처
안녕하십니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금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2007. 2. 28. 신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⑤ 법 제160조의 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160조의 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007. 2. 28. 신설)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2007. 2. 28. 신설) ⑦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⑧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⑨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