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실무 이월결손금
qazqaz4911
2017. 6. 1. 15:54
이월결손금 문의. 1.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이월결손금이 있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2. 이월결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이월결손금이 있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의 누적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과세표준의 계산 구조를 보면 각사업년도소득(법인세법 제13조)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대상이며 이 경우 5년이내분 이월결손금으로 두개사업년도이상에서 발생되어 이월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