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법인사업장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을때 회계처리
개인회사의 대표자는 별도로 사장의 급여를 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개인회사의 사장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대신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에 급여를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및 주민세를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비록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책정하여 원천세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이경우 급여신고는 하되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것은 "각종 예수금을 공제한 급여"만큼을 회사에 다시 내놓은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5월분 대표이사 급여가 2,000,000원이고,이중 갑근세가 30,000원 주민세가 3,000원,국민연금이 40,000원,건강보험이 30,000원,고용보험이 10,000원을 공제하고 1,887,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지고 가지않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대표자가 급여를 가지고 가지않더라도 일정액의 급여를 책정하여 해당금액만큼 "대표자 가수금 입금"을 잡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는 앞서 설명한데로 대표자 급여를 책정하여 정상적으로 급여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대표자가 다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가져가야 하지만 사업초기 회사운영자금 부족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표자가 가져가야 할 급여를 다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내놓는 것이므로 이또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업이 호전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자본금"을 증자시 대표자가 그동안 회사에 투입한 자금,쉽게말해서 대표자가 "꼬나박은"돈에 대해서 외부투자자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꼬나박은"돈은 회사가 잘되면 반드시 대표자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대표자"입장에서는 현재는 회사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이에대해 무감각할수 있으나 사업이 잘된다고 대표자 개인이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 없기때문에 대표자가 그동안 "꼬나박은"돈에 대한 "객관적인"증명을 하기위해서는 "가수금"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법인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지고가지 않을시는 만약 원천세등 급여신고는 정상적으로하고 가져가지 않는 급여만큼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않고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를 공제.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관할공단에 방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통하여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경우 해당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내부 품의서"나 "이사회의사록"등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대표자 급여를 지급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및 납부재개신고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