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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회사에서 타인과의 금전거래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유사한

qazqaz4911 2017. 5. 18. 22:26

은행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것은 비록 기업이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원할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거래처나 관계사,주주.임원.종업원,특수관계자등에게 단기로 자금을 빌려줄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개인)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대여할때 회계상으로는 이러한 자금대여나,차입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고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문데 이러한 행위는 차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서가 없다 해서 실망치 말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실을 들은 사람 또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이러한 것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데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금전거래시는 "현금보관증"이라는 간단한 서식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