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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상품권을 구입하여 어떤용도에 사용하기전 회사에서 보관시 나 결산시점의 회계처리

qazqaz4911 2017. 5. 17. 23:02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이나 직원 선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용도에 사용하기전 회사에서 보관시 나 결산시점의 회계처리가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해 할수가 있습니다.즉,상품권을 구입후 바로 사용한다면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이 년말 결산시점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애매할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상품권 구입시점에 사용용도를 미리 예측할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점 바로 비용처리를 하면 무방하나 상대적으로 상품권 구입금액이 크거나 중요하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한편 경리실무자들은 "상품권"은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수 있는 "정액 무기명(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더 애매할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이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압류"에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중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습니다.또한 상법등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국채,지방채,사채 이외에 재산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창고증권,어음등의 모든것을 포함하나 회계상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장성있는 주식,채권등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유가증권(유동자산)과 이익증식 또는 타법인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투자자산)으로 국한하여 지칭함으로 법률상 말하는 유가증권 분류와는 상이할수 있는 것이지요.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4,000,000원어치와 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6,000,000원어치를 어떤 용도(임.직원 선물 및 거래처 접대 목적등)에 사용하기 전 구입하여 보관한다면(기말 현재 미사용분 포함) 상품권 구입시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구입하여 보관중인 상품권 10,000,000원중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5,000,000원,직원 선물로 5,000,000원을 사용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 구입한 상품권을 "선급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상품권"은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상품권"계정으로 처리할수 있으나 회계상으로는 "유가증권"은 시장성있는 주식이나 채권등을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고 팔때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