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이 전혀 없을때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시 매입.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을시 즉,매입.매출이 "0"시는 부가세신고서상 "사업자" 기재란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회사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한후 "부가세 신고서 정 중앙에 "<무실적>"이나 "<실적없음>"이라고 기재하시고 신고인란에 회사명판등을 날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신고내용"에 일일히 "0"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실적없음>" 등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직권폐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가 부가세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환급받을 부가세만 있는 상태라 부가세신고에 대하여 신경을 안쓰는 관계로 "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애매해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이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무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기타이유로 부가세확정신고를 무신고하여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기위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동지 부가46015-1504, 1995.08.14 및 부가46015-337, 1998.02.25)입니다.
위의 예규를 보듯이 사업자가 부가세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