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경리 일용근로자 근무 시간
qazqaz4911
2018. 7. 20. 01:45
일용근로자가 예를들어 09시~익일 03시까지 근무를 하면요, 2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하루와 이틀을 몇시간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하루 몇시간이상이 넘어가면 이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10:00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