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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부가세 영세율 기타 신고 및 통신비 원단위절사 문의

qazqaz4911 2018. 6. 29. 19:45

부가세 영세율 기타 신고 및 통신비 원단위절사 문의. 저희회사는 외국계법인입니다. 모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계산서 발급은 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 기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1기예정때 미쳐 그 부분을 신고 못했는데 확정신고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영세율기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수출, 기타 외화획득사업의 경우 기재하는 것으로 영세율 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및 납부시 50%경감)]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당초 청구서에 원단위가 절사된 경우에는 총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