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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불량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qazqaz4911 2018. 6. 10. 01:10

불량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재고조사후에 불량재고(상품가치없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리고 흔히 원가라 함음 부가세 별도의 가격이 맞지요? 원가: 500 소비자가 1,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량재고는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용인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가라 함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이란 진부화,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장부상 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재고자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그 손실금액을 재고자산에서 감액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파손, 부패의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용인되나 진부화의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기한내에 저가법으로 별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업이 임의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계절상품의 이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손금산입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손실)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 1)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46012-3670, 1998.11.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항의 기한내에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②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 □ 증빙서류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예: 사진촬영 등)을 갖추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는 기업내부의 품의서 등을 구비하여 두어야 한 ◈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수량과 이에 적용할 단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된다. 기말 재고수량은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중 계속기록법의 경우 결정된 수량은 장부상 수량이므로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실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수량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 수량부족분에 대한 취득원가는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장부상 잔액과 현재가치의 손실차액을 말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 수량-실제 수량)× 장부상 단가 = 장부상 수량에 대한 취득원가-실제수량에 대한 취득원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수량부족이 사전에 예측된 것이므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감모수량에 대한 판매가격은 매출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감모사실 또는 폐기처분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서류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기초상품재고액 매출원가 대체》 회계기말에 기초상품재고액 5백만 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다. 매출원가5,000,000/상품5,000,000 ② 《당기매입액을 매출원가로 대체》 당기 상품매입액 5천 만 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다. 매출원가50,000,000/상품50,000,000 ③ 《장부상 상품기말재고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 장부상 기말재고액 1천만 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다. 상품10,000,000/매출원가10,000,000 ④ 《재고감모손실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 대체》 장부상 기말재고액은 1천만 원(수량 100개, 단가 100,000원) 이나 실제 재고를 조사한 바 9백만 원(수량 90개, 단가 100,000원)이다. 재고자산 감모수량(10) 중 3개는 정상적인 감모이나, 7개는 비정상적인 감모로 판명되다. 매출원가 300,000/상품 1,00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700,000 • 매출원가 : 45,300,000원 • 대차대조표상 상품기말재고액 : 9,000,000원 • 손익계산서상 기말상품재고액 : 9,700,000원(700,000원은 영업외 비용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차감된다. ⊙ 재고자산폐기손실 (서이46012-10176,2002.01.29.) 법인이 보유한 상품이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