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세법] 다자녀 추가 공제 문의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