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소득세] 브랜드 홍보차 골프선수와 계약한 경우 회계처리
골프용품회사 브랜드홍보차 골프선수와 계약한 경우 회계처리 저희 회사는 골프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아마추어 골프선수와 계약을 맺게되었는데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계약내용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우승이나 기타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내용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우승이나 기타사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3%)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질적인 고용관계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만 고용관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만약 원천징수가 아닌 선수를 직원으로 신고할 때시 선수와 직원이 함께 연습한 골프장 이용요금은 체력단련비내역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골프 선수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채용하고, 골프연습과 관련하여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그 요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