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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주식] 유상증자 회계처리 문의

qazqaz4911 2018. 5. 3. 23:26

유상증자 회계처리 문의. 회사에서 자본금 증자시 관련된 비용과 결산 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본금 증자 자본금증자란 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상 출자자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사유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시 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한다.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이 있다. ■ 액면발행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할증발행 주식은 통상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납입한 자본금액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전망이 좋고 차후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거나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출자를 원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은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치가 형성하게 되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여도 출자자는 주식을 매입하게 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배당시 배당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서(배당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함) 많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한편,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 할인발행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시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인 발행할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1) 액면발행 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신주발행비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할증발행 ① 《주금납입》 (주)한일물산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할증발행하기로 하다. 100,000주에 대한 납입금 1억원이 주주로부터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별단예금 2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 * 별단예금 : 그 사용목적이 자본금전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단예금으로 처리한다.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금 등기완료》 법정자본금 등기를 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1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청약증거금에서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③ 《자본금 납입수수료》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2,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결제하다. 주식발행초과금 3,200,000/보통예금 3,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무상증자 재원 1. 무상증자 재원은 법적준비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법정준비금이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3.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이 가진 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이 없이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로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배당금액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준비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②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주식배당 결의일 ① 《배당결의 및 미지급배당금 계상》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5천만원이 있다. 이사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1억 5천만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배당 : 5천만원(현금 3천만원, 주식 2천만원) ◦ 이익준비금 5백만원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당기순이익 1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0,000,000/미지급배당금 3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 이월이익잉여금 95,000,000 ②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한 주식 2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주주로부터 징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한편, 미지급배당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보통예금 3,080,000 / 예수금 3,080,000 미교부주식배당금 20,000,000 자본금 20,000,000 【배당결의일】 배당결의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로 회계연도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 경우(①)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3,080,000원을 다음달 1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3,080,000/보통예금 3,080,000 ④ 《배당금지급 및 배당소득원천징수》 3월 31일 주주에 대하여 미지급배당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배당소득세 4,200,000원 주민세 420,000원을 공제한 25,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현금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30,000,000/보통예금 25,380,000 예수금 4,620,000 * 예수금 : 배당소득세(현금배당금액의 14%) 및 동 주민세 ⑤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4,620,000/보통예금 4,6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