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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법인세] 시설자금이자에 대해 문의

qazqaz4911 2018. 4. 29. 21:22

시설자금이자에 대해 문의. 시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는데 회계감사 받을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세무조정에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 수정을 해줘야 하나요? 수정을 안하고 이자비용으로 그냥 갈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는데 회계감사 받을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세무조정에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 수정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정을 안하고 이자비용으로 그냥 갈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 차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당기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처리하게 되며, 감가상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